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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직매장별로 제품의 단가를 상이하게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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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직매장별로 제품의 단가를 상이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법인22601-2844생산일자 1989.07.28.
AI 요약
요지
특수관계법인의 직매장별로 제품의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여 판매하는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적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동 거래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특수관계법인의 직매장별로 제품의 단가를 상이하게 적용하여 판매하는 사유등이 불분명하여 적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동 거래가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직매장별로 제품의 단가를 상이하게 판매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

 ○ B가 균일하게 ⓐ830에 매출하면서 실질에누리 해준 금액을 A에 청구하여, A가 B에 에누리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 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