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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임차인에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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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계약의 위약으로 인해 임차인에 지급하는 배상금의 적정여부
법인22601-2845생산일자 1989.07.28.
AI 요약
요지
점포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보상액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점포를 임대하는 법인이 임대 계약을 위약함으로 인하여 임차인에 지급하는 배상금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수 있는 것이나,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법인이 임대기간중에 점포명도 요구시 권리금 50,000천을 지불할 경우 동금액의 손비처리 가능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9-2...16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