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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기계장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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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가 기계장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2847생산일자 1989.07.28.
AI 요약
요지
기계장치라 함은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의 기계장치라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의한 기계장치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운송사업용 승합자동차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시내버스운수업법인이 2년이상 업무용으로 직접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차량운반구 취득시 령 제124조의6 제3항에 의한 기계장치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59조의3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