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판매장려금 손비 해당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판매장려금 손비 해당 여부
법인22601-2856생산일자 1989.07.29.
AI 요약
요지
제품 등을 판매함에 있어 당해 법인과 직접 거래한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거래수량・거래금액에 따라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판매한 제품 등의 부대비용으로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824, 1987.10.21)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824, 1987.10.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분배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금의 손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조 【손비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