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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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기반 기술개발 사업용 정부출연금을 수령한 경우 익금 및 손금 귀속시기법인22601-2857생산일자 1989.07.29.
AI 요약
요지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영리내국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 규정의 정부출연금을 받는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의한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사용조건과 실제 지출내용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690, 1988.03.1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690, 1988.03.10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