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어음을 차입하여 은행에 가공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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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음을 차입하여 은행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누락인지 여부법인22601-2867생산일자 1989.07.31.
AI 요약
요지
법인의 과세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과세소득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의 계산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금사정의 악화로
○ 타법인의 어음을 차입하여 은행에 할인할 목적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은행에만 제출한 경우
-> 세법적용에 있어 매출누락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