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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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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리스이용자가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2876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운용리스물건과 관련된 관세환급금의 이자를 임차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익금불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운용리스물건과 관련된 관세환급금의 이자를 임차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리스회사로부터 운용리스방식에 의하여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관세법 적용의 오류로 관세및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 과오납금의 환급금에 대한 이자를 리스이용자가 익금불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5조 【익금불산입】

관세법 제24조의3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