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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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의 부인여부법인22601-2877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며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접대지 해당금액에서 제외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접대비 지출이 거래 당시의 실지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부인할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익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접대지 해당금액 (별지 6-4호 서식 ⑤)에서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업후 거래 및 등록번호 부여사실없음 등의 사유로 거래를 부인하여 접대비 계정의 금액을 손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상여처분하는 규정의 이중과세 해당여부
다.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불실경비로 판단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