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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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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확인되는 경우 그 거래의 부인여부
법인22601-2877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접대비 지출이 사실상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소득처분하며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접대지 해당금액에서 제외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의 접대비 지출이 거래 당시의 실지내용에 의하여 사실상 지출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부인할수 없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3. 질의3의 경우 실제로 지출하지 아니한 접대비를 익금산입한 경우 동 금액은 접대비조정명세서의 접대지 해당금액 (별지 6-4호 서식 ⑤)에서 제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업후 거래 및 등록번호 부여사실없음 등의 사유로 거래를 부인하여 접대비 계정의 금액을 손금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상여처분하는 규정의 이중과세 해당여부

다. 접대비 한도초과로 손금불산입한 경우 불실경비로 판단된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