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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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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평가 여부
법인22601-2878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1988.12.31 현재 신주청약대금만을 불입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은 감자 등으로 인하여 받은 주식 등의 평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8.12.31 현재 상장법인의 신주청약대금만을 불입한 상태에 있는 경우는 법인세법 부칙 (법률 제4020 : 1988.12.26) 제13조 규정의 1988.12.31 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의 장부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5조의3 제1항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부칙(1988.12.26, 4020호) 제13조 제1호의 주식취득가액 계산

취득일

1988.01.01

1988.07.25

1988.12.28

종류

구주

1신

2신

유상대금불입후

1988.12.31 현재

미상장상태임

 1) 2신주는 유상증자불입후 상장되지아니하였는바 청약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평가하는지

 2) 1988.12.25 재평가적립급 무상주배정된 주식의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부칙 (1988.12.26 법률 제4020호) 제13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19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