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된 토지 등을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세
법인22601-2879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하여 1989.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등을 인수하여 1989.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반월 공업 공단이

○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하여 입주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 방법 (100% 또는 50%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공업단지관리법 제6조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특별부가세 비과세】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