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된 토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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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면세법인22601-2879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조성된 토지 등을 인수하여 1989.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이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등을 인수하여 1989.01.01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하여 설립된 반월 공업 공단이
○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인수하여 입주업체에게 공장용지를 분양하는 경우
- 특별부가세 과세 방법 (100% 또는 50% 면제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업단지관리법 제6조 【】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특별부가세 비과세】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특별부가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