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정된 미납부가산세율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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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정된 미납부가산세율의 적용여부법인22601-2880생산일자 1989.08.01.
AI 요약
요지
미납부가산세율의 개정 규정은 1989.01.0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1988.01.01 - 1988.12.31 사업년도에 대하여는 개정된 미납부가산세율인 일변 4전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3 (미납부가산세율)의 개정 규정은 1989.01.0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사업년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1988.01.01 - 1988.12.31 사업년도에 대하여는 개정된 미납부가산세율인 일변 4전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통령령 제12565호 (1988.12.31)로 개정된 제133조의3 규정의 적용 사업년도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3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