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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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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여부
법인22601-291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에 대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문이 있었기에 이를 알리오니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소득22601-59, 1989.01.20 ※ 국세청 법인22601-673, 1988.03.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기숙사를 증축하였을 때 증축에 소요된 투자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5

건축법 시행령 제1조

※ 재무부 소득22601-59, 1989.01.20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여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를 건립한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5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의 신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2의 경우는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