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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를 업무용 건축물과 임대용건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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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를 업무용 건축물과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시 용도별 기준면적
법인22601-2924생산일자 1989.08.04.
AI 요약
요지
한필지의 토지를 업무용 건축물과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업무용에 사용하는 토지면적의 용도별 기준면적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필지의 토지를 업무용 건축물과 임대용건물의 부속토지 및 차고용 토지로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에 대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은 당해 부동산의 동조 동항 각호의 업무용에 사용하는 토지면적의 용도별 기준면적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용도는 그 토지의 업무에 이용되는 실질내용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차고용 토지내에, 일부는 당해법인이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하는 경우

 가. 차고용 토지내에 각각 별도의 건물에 의하여 임대용 건물의 부속토지를 계산 (담장 및 출입구 별도) 방법

 나. 동일건물에 일부를 임대(1층)한 경우 임대용 건물의 부속토지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 부동산】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