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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여부
법인22601-292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의 별표8을 참고 바람
회신
귀하가 1989.01.23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의 “별표8”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 면세조건중 아래와 같은 경우에 대하여 질의함.

아 래

 * 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이전 보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나)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질의1]

    - 상기 내용중 “대도시”란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의 여부.

   [질의2]

    - 지방(시, 군등)에서 지방(시, 군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면제를 받는지의 여부.

   [질의3]

    - 안산에서 용인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면제 또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4조의 [별표8]

※ 별표8 (86.6.30 개정)

※ 대도시권의 지역 (제34조 관련)

업종

품목

1. 수도권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직할시

다. 수원시ㆍ성남시ㆍ의정부시ㆍ부천시ㆍ안양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구 리시ㆍ안산시

라, 고양군

마. 양주군 주내면ㆍ백석면ㆍ장흥면

바. 포천군 소흘면

사. 남양주군

아. 광주군 동부읍ㆍ서부면

자. 시흥군

차. 용인군 구성면ㆍ수지면ㆍ기흥면ㆍ남사면

카. 화성군 오산읍ㆍ반월면ㆍ매송면ㆍ봉담면ㆍ정남면ㆍ동탄면ㆍ태안면

타. 평택군 진위면ㆍ서탄면

파. 김포군 김포읍ㆍ고촌면ㆍ금단면ㆍ계양면

2. 부산직할시 및 대 그 관할구역 구 직할시

3. 광주직할시 및 대 그 관할구역(87.12.31 개정)

비고: 1. 제1호의 경우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지정한 반월특수지역과 공업배치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이 지정한 인천직할시 남동 유치지역을 제외한다.

2. 제2호의 경우에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신평ㆍ장림공업단지를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에서 제3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제3호의 지역은 대도시권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제3호의 경우에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하남공업단지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