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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손금산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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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퇴직금 손금산입 범위
법인22601-2935생산일자 1989.08.07.
AI 요약
요지
정관의 위임에 따라 주주총회에서 정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함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066, 1985.07.10)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066, 1985.07.1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관에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 규칙 제13조 제3항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에 해당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퇴직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