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출대리인에게 약정 없이 추가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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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대리인에게 약정 없이 추가 지급하는 계약 단가 차이금액에 대한 손금산입법인22601-2938생산일자 1989.08.07.
AI 요약
요지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의 수출과 직접 관련하여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 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의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품의 수출과 직접 관련하여 수출대리인에게 사전약정없이 지급한 알선수수료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출대리인(Agent)에게 사전약정없이 추가로 지급하는 계약 단가 차이금액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
※수수료
①사전약정에 의한 금액 : F.O.B가격의 2%
②사후추가지금 : $1.5-$1.3 = $0.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