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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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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22601-294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1.13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66, 1983.02.11 ※ 법인22601-3312, 1988.11.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질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상기와 같을 때

  가. Ⓐ신공장 면적 + Ⓑ신공장 면적이 구공장 면적 이상이면 조감법 제36조 제1항 1호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등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신공장은 구공장 양도후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신공장은 구공장 양도후 1년이 지나서 시공하여 Ⓐ,Ⓑ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후 3년 이내에 준공하는 경우에도 전액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법인1264.21-466, 1983.02.1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라함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법인22601-3312, 1988.11.15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