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 면제에 관한 질의>
○상기와 같을 때
가. Ⓐ신공장 면적 + Ⓑ신공장 면적이 구공장 면적 이상이면 조감법 제36조 제1항 1호에 해당되어 특별부가세등 전액을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신공장은 구공장 양도후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신공장은 구공장 양도후 1년이 지나서 시공하여 Ⓐ,Ⓑ 신공장을 구공장 양도후 3년 이내에 준공하는 경우에도 전액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 법인1264.21-466, 1983.02.11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라함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 법인22601-3312, 1988.11.15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받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그 면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동법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서 정한 기한내에 지방에서 공장을 준공하거나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면제받은 세액을 지체 없이 징수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