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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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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법인22601-295생산일자 1989.01.27.
AI 요약
요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이라 함은 제조장단위로 독립된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9.01.14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466, 1983.02.11 ※ 법인22601-3312, 1988.11.15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김치제조업체의 경우 원료(배추.무우등)의 수집과 근로인원의 동원등의 사정으로 대도시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자 하는바 현재의 대도시권내 구공장은 2,500평이고 이전하고자하는 제1공장겸 본사는 ○○도 ○○군 지역에 2,000평과 제2공장은 ○○도 ○○구 지역에 1,000평 합계 3,000평을 확보하여 2곳으로 분리하여 이전하고자 하는데 이 경우 신공장의 합계 면적 3,000평이 구공장의 면적 2,500평 보다 초과 되므로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 되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