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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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로 처리시 세법상 인정여부법인22601-3011생산일자 1989.08.16.
AI 요약
요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견본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1-2-2...3에 따라 거래증빙과 지급규정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