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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채권매각손실의 손비인정여부 및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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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채권매각손실의 손비인정여부 및 할부채권을 양수한 개인의 과세방법
법인22601-3049생산일자 1989.08.18.
AI 요약
요지
미수채권을 회수기한 전에 타인에게 동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인수자의 소득구분은 구체적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할부판매대금의 미수채권을 회수기한전에 타인에게 동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인수자의 소득구분은 인수자가 타인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지의 여부와 인수의 구체적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할부판매법인(갑)

할부채권양도

거주자

할부매출

       대금지급(회수)

수요자

 채권의 회수활동에 필요한 경비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할인양도.

[질의요지]

 가. 할부채권매각손실의 손비인정여부.(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 방법)

 나. 할부채권을 양수한 개인의 소득세법상 과세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손비】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자산과 용역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