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부채권매각손실의 손비인정여부 및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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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채권매각손실의 손비인정여부 및 할부채권을 양수한 개인의 과세방법법인22601-3049생산일자 1989.08.18.
AI 요약
요지
미수채권을 회수기한 전에 타인에게 동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며 인수자의 소득구분은 구체적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할부판매대금의 미수채권을 회수기한전에 타인에게 동 채권을 추심할 목적으로 할인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할인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인수자의 소득구분은 인수자가 타인의 채권을 인수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지의 여부와 인수의 구체적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할부판매법인(갑) | 할부채권양도 | 거주자 |
할부매출 | 대금지급(회수) | |
수요자 |
채권의 회수활동에 필요한 경비등을 감안하여, 특수관계없는 개인에게 현금으로 할인양도.
[질의요지]
가. 할부채권매각손실의 손비인정여부.(손금불산입시 소득처분 방법)
나. 할부채권을 양수한 개인의 소득세법상 과세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손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36조 【금융ㆍ보험업ㆍ부동자산과 용역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