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매매 및 임대법인이 시장의 구 장옥(토지,건물은 군유재산)을 철거후 상가신축, 기존상인(장옥주)에게
- 무상으로 기존위치에 실면적으로 건물양도
- 토지는 군청으로부터의 매수한 금액과 동일가액으로 양도키로 계약함.
○ 무상 양도 상가분의 원가 5억을 영업권으로 계상가능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9…9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대손처리】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38…21 【영업권의 범위】
영 제54조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상호, 거래관계, 영업상의 비결 등으로 사업상 가치가 있어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2. 설립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 및 기부금 등
3.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제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자체의 대가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4.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5.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주주인 각 차주로부터 통상 거래가액으로 차량을 매입한 경우 통상 거래가액 중에 차량 자체대금 이외에 권리금(티ㆍ오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6.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입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