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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국민주택채권의 손금산입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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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난당한 국민주택채권의 손금산입시기 여부
법인22601-3072생산일자 1989.08.21.
AI 요약
요지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 있는 경우 회수할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 때 손금으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도난으로 분실한 금품의 가액은 분실의 귀책사유가 당해법인에 있는경우에 회수할수 없는 금액으로 확정되는때에 손금으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난당한 국민주택채권의 손금산입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15조 【국민주택채권의 발행등】

국채법 제7조 【멸실한 국채등의 효력】

민법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