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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입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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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분할납입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법인22601-3074생산일자 1989.08.21.
AI 요약
요지
재무부장관의 인가조건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을 기한 내에 외국인투자자 또는 내국인이 납입하는 경우의 분할납입액은 증자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자도입법 제7조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인가조건에 따라 인가받은 외국인 투자법인의 자본금을 동법 제11조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외국인투자자 또는 내국인이 납입하는 경우의 분할납입액은 법인세법 제10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인 투자가의 투자인가금액의 분할납입시 내국인 투자가의 출자지분율에 따른 분할납입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외자도입법 제7조 【외국인투자의 인가】

○ 외자도입법 제11조 【출자의 목적물의 납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