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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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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때의 범위
법인22601-3093생산일자 1989.08.22.
AI 요약
요지
수출할 물품이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때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할 장소에 보관한때의 범위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17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면장발급 : 1988.12.27

 선적완료일 : 1989.01.05

○ 상품을 제조회사로부터 Local L/C에 의해 직접선적하여 수출할 때

 가. 선적 시기를 질의함.

 나. 손익 귀속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7 【상품,제품, 기타 생산품의 판매손익의 귀속시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17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때의 범위】

법인세법 제14조 【인도할 수 있는 상태】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3…17 【수출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한때의 범위】

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서 “수출할 물품이 인도하여야 할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 때”라 함은 계약상 별단의 명시가 없는 한 선적을 완료한 때를 말한다. 다만, 선적완료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출할 제품을 관세법 제6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구역이 아닌 다른 장소에 장치하고 통관절차를 완료하여 수출면장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규칙 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