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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한 경우 유보의 소득처분 여부
법인22601-3105생산일자 1989.08.23.
AI 요약
요지
수정신고 기한 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내유보 하는 것이며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회신
국세기본법 제45조 법인과세표준 수정신고기한내 매출누락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법인세법기본통칙4-4-17의2…32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당해 국세에 관하여 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가산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한 경우 유보의 소득처분 여부

○ 수정신고기한 내에 매출누락금액을 회수한 경우

 - 소득처분을 유보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7의2…32 【사외유출금액이 신고기한 이전에 회수된 경우의 소득처분】

법인세법 기본통칙 4-4-12…32 【매출누락액등의 상여처분】

국세기본법 제49조 【수정신고에 의한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