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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결성을 위하여 신주인수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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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우리사주조합결성을 위하여 신주인수권 포기 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3121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사주조합결성을 위하여 신주인수권 포기 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상증자분은 B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액면가로 배정.(액면가 < 상속세법평가액)

○ A상장법인이 B법인의 우리사주조합결성을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액면가액과 신주평가액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기부금의 범위】

소득세법 제21조

○ 상속세법 제34조의6 【증여세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