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 출자 임원이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 출자 임원이 간접으로 출자관계 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퇴직금 계산방법
법인22601-3122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사용인 또는 임원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 또는 임원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수 있는 것이며, 관계회사 전출시의 퇴직금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연구소

비출자임원전출

○○금융(주)

100%

출자

출자

○○증권(주)

○ 비출자 임원이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퇴직금 계산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