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단법인 ○○연구원에 기부한 연구비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단법인 ○○연구원에 기부한 연구비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22601-3123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연구원”에 연구비로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학술연구단체로 인정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