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질의
법인22601-3156생산일자 1989.08.25.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 22601-3411 (1987.12.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11, 1987.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A은행이 증자하는 경우

 - A은행 신탁계정의 신탁재산

 - 타 시중은행 신탁계정의 신탁재산

 - B은행 신탁계정의 신탁재산

 - C은행 신탁계정의 신탁재산의 증자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법인세법 제4조 【신탁소득】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