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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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 신고 시 지급준비금의 손금계상법인22601-3166생산일자 1989.08.26.
AI 요약
요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합산과세 방법을 택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설정코자 할때,
○ 별지 56호, 57호 서식 갑.을 서식에만 표시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 손금산입 내용을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