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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 일부를 개인이 사용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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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중 일부를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194생산일자 1989.08.28.
AI 요약
요지
법인소유부동산중 일부를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소유부동산중 일부를 당해법인 이외의 자가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부분에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200평 : 132평 법인사용, 68평 개인이사용

○ 비업무용으로 보는 부동산의 범위

 - 전체부동산의 대부분을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개인이 사용하는 부분도 업무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3호【비업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