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영리법인이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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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이 수익사업인지 여부법인22601-3198생산일자 1989.08.28.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월간지를 발간함에 있어 동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월간지를 발간함에 있어, 동 월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규정의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광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별첨 회신문 (부가1.1235-1086, 1978.03.20)을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부가1.1235-1086, 1978.03.20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운동 중앙협의회가 월간 ○○지를 발간시 광고를 게재하고 받는 광고수입이
가. 수익사업인지 여부
나.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다. 수익사업에 해당시 대응원가는 ○○지 발행 제 경비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칙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