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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등기 이사인 출자자가 출자임원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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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등기 이사인 출자자가 출자임원으로 보는지 사용인으로 보는지 여부
법인22601-3210생산일자 1989.08.30.
AI 요약
요지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감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겨우 임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등기 이사인 출자자가 실질상 직급. 급여등 대내외적인 면에서 과장업무 수행시, 출자임원으로 보는지 사용인으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임원의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임원의 정의】

법 제16조 제8호 및 제13호에서 “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의 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이사장ㆍ대표이사ㆍ전무이사ㆍ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전원과 청산인

2. 합명회사ㆍ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

3. 감사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