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수취한 사고구상채권...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수취한 사고구상채권잔액의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가능여부법인22601-3262생산일자 1989.09.01.
AI 요약
요지
강제집행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 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강제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된 경우 대손처리의 요건은 별첨 질의회신문 참고. 붙임 : ※ 법인22601-305, 1989.1.27 법인22601-2044, 1988.7.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강제집행불능조서를 수취한 사고구상채권잔액의 증권거래준비금과의 상계가능여부.
가. 법인의 배상책임 확정
나. 사고직원에 대하여 강제집행 불능조서 수취
다. 보증인에 대하여 판결에 따라 주문금액 회수
라. 결산시 사고구상채권 잔액과 증권거래 준비금과 상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5-4...12의3
※ 법인22601-305, 1989.1.27
강제집행불능조서 또는 가압류불능조서의 작성사실 및 채무자의 실종, 행방불명된 사유만으로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에 대한 대손처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 법인22601-2044, 1988.7.22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임직원의 위법, 위규, 임무해태로 인한 고객배상손실은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여 배상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을 말하는 것으로, 구상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배상액은 법인세법 제21조의 대손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