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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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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타인명의 차입금을 법인의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266생산일자 1989.09.01.
AI 요약
요지
차입금이 타인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도 그 차입금이 법인의 장부에 계상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당해 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인의 차입금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의 규정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있는 개인부동산을 법인의 담보용으로 제공시 개인차입금을 법인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가. 대여금으로 계상한 회계처리가 업무와 직접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볼 것인지 여부.

 나. 대여금에 대하여 받은 이자를 차입금의 이자로 지출한 경우 세무조정 대상인 지금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0...3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3조의2 제2항 【증자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