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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처분에 의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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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익처분에 의한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무상배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
법인22601-3272생산일자 1989.09.02.
AI 요약
요지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각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당할 경우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장법인 이외의 내국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각 주주에게 무상주를 배당할 경우(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경우는 제외.), 당해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주식의 가액에 대하여 100분의25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익처분에 의한 이익준비금과 임의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고 각 주주에게 무상 배당할 경우

 - 원천징수되는 과세표준금액

 - 원천징수세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제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