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양도시 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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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양도시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법인22601-3300생산일자 1989.09.05.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 또는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정상가격의 범위는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내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이 기회신한 법인1264.21-3789 (1983.11.09)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3789, 1983.11.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자산양도시 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1264.21-3789, 1983.11.09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또는 높은 가격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에 해당되고, 이때 정상가격의 범위를 시가의 30%를 가(감)한 범위내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동 규정 해석상의 양설 있어 질의.
(갑설) 시가와 거래금액과의 차액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을설) 시가의 30%를 공제(또는 자산)한 금액은 정상가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상가격(시가의 70% 또는 130%)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한다. 예컨대, 시가 100,000원, 정상가격(70%) 70,000원 거래금액 60,000원인 경우에는 비지정기부금 해당금액은 10,000원이 된다.
당청의견 : 을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