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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를 하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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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원천징수를 하고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여부
법인22601-3302생산일자 1989.09.05.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 법인에 귀속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손비는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손비로 처리한 금액의 증빙서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을 참고.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유직업소득자에게 개인적 인정사항을 근거로 원천징수등을 하고 지급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필요경비로서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법인세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