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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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기간법인22601-3331생산일자 1989.09.06.
AI 요약
요지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건설자금이자는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은
가. 설치 종료일
나. 세금계산서 교부일
다. 사실상 가동일
라. 가동 허가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