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 기간
법인22601-3331생산일자 1989.09.06.
AI 요약
요지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해방지시설에 대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의 건설자금이자는당해 건설의 목적물을 완공하여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는 날까지의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공해 방지 시설에 대한 투자의 경우 건설자금이자의 계산기간은

 가. 설치 종료일

 나. 세금계산서 교부일

 다. 사실상 가동일

 라. 가동 허가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건설자금의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