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이 토지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신고서식법인22601-3335생산일자 1989.09.06.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의 과세표준신고서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8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신고서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과세표준신고서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