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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이 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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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신고서식
법인22601-3335생산일자 1989.09.06.
AI 요약
요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과세표준 신고서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5조의 과세표준신고서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8항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 신고서식.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8항 【과세표준신고서류】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 【납세의무】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수익사업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