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가 토지의 취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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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가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22601-3359생산일자 1989.09.07.
AI 요약
요지
법인의 업무용부동산을 임직원 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업무용부동산을 임직원 명의로 취득함에 따라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 또는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해당한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토지취득을 위하여 개인명의를 사용하여 매매계약및 취득케함.
○ 토지는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
○ 명의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의 체납으로 법인이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
○ 법인이 납부한 증여세의 법인손금(토지의 취득원가)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 기본법 제1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