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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만을 취득한 후 3년간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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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만을 취득한 후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법인22601-335생산일자 1989.01.30.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은 광업권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와 광구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광업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광업권 설정일은 이전등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광업권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와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광업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광업권 설정일은 이전등록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광업권만을 취득한후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광업용토지소유는 타인임)

명 칭

면 적

광 종 명

취득년월일

비 고

광 업 권

44헥타

금.은.동.연규석.

1986.10.22.

소 재 지

영 동 군

산 촌 면

광 업 권

277헥타

321헥타

○ 광업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광업권 설정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