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광업권만을 취득한 후 3년간 생산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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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광업권만을 취득한 후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법인22601-335생산일자 1989.01.30.
AI 요약
요지
비업무용 부동산은 광업권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와 광구의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광업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광업권 설정일은 이전등록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9호의 비업무용 부동산은 광업권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 토지와 광구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 경우 광업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 광업권 설정일은 이전등록일로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광업권만을 취득한후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광업용토지소유는 타인임)
명 칭 | 면 적 | 광 종 명 | 취득년월일 | 비 고 |
광 업 권 | 44헥타 | 금.은.동.연규석. | 1986.10.22. | 소 재 지 영 동 군 산 촌 면 |
광 업 권 | 277헥타 | |||
계 | 321헥타 |
○ 광업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의 광업권 설정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