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간사회사가 사채를 시가로 매각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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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간사회사가 사채를 시가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의 손익귀속시기법인22601-3360생산일자 1989.09.07.
AI 요약
요지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출자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주간사회사 등이 출자하지 못한 회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후, 사채를 시가에 의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까지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9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법인이 자기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채발행회사가 자기사채를 이자지급 기간중도에 취득한 경우
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1) 취득일까지의 이자
(2) 취득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이자
나. 지급조서 제출 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9【자기사채처분손익의 처리】
○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지급조서의 제출의무】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9 【자기사채처분손익의 처리】
①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출자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주간사회사 등이 출자하지 못한 회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후, 동 사채를 시가에 의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②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한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자기사채의 발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사채할인발행차금미상각액을 포함)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 중 “취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채 취득시까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미지급이자 상당액
2. 사채할인발행차금 중 발행이로부터 취득시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