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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사회사가 사채를 시가로 매각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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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간사회사가 사채를 시가로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의 손익귀속시기
법인22601-3360생산일자 1989.09.07.
AI 요약
요지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출자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주간사회사 등이 출자하지 못한 회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후, 사채를 시가에 의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까지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9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법인이 자기사채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1조의3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채발행회사가 자기사채를 이자지급 기간중도에 취득한 경우

 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1) 취득일까지의 이자

  (2) 취득일부터 이자지급일까지의 이자

 나. 지급조서 제출 의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9【자기사채처분손익의 처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91조의3【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공제세액의 계산】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지급조서의 제출의무】

법인세법 기본통칙 2-3-59...9 【자기사채처분손익의 처리】

① 주간사회사와 인수단이 발행총액을 인수하여 출자하는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한 것이 주간사회사 등이 출자하지 못한 회사채를 발행가액으로 취득한 후, 동 사채를 시가에 의하여 매각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② 매입소각하거나 상환일까지 보유한 목적으로 자기사채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지급이자로 하여 원천징수하고, 자기사채의 발행가액과 취득가액과의 차액(사채할인발행차금미상각액을 포함)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한다.

③ 제2항의 규정 중 “취득일까지의 이자상당액”은 다음 각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당해 사채 취득시까지 약정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미지급이자 상당액

2. 사채할인발행차금 중 발행이로부터 취득시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