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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가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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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허위로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가 환급대상인지 여부
법인22601-337생산일자 1989.01.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기본통칙 4-4-25...32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건설자금이자과대계상분의 손금용인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 [허위로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