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한 건설자금이자과대계상분의 손금용인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 【】
※ 법인세법 기본통칙 4-4-25...32 [허위로 자진신고 납부한 법인세의 환급대상]
법인이 신고한 소득금액의 내용이 허위 또는 착오인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내용을 정당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