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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감가상각비를 일반상각비와 특별상각비로 구분 회계처리시 시부인계산 여부
법인22601-338생산일자 1989.01.30.
AI 요약
요지
특별감가상각비를 손금계상함에 있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용한 제조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회계처리로서 일반감가상각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조원가로 계상하고 초과부분은 특별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도 그 합계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과 취지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법인22601-3454, 1988.11.25)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454, 1988.11.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특별상각 규정’의 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가. 폐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제8항에 의하여 에너지 절약형 시설의 투자를 하고 취득가액의 90% 상당액을 특별상각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나. 에너지 절약형 시설 총투자액 1,575백만원의 90% 상당액인 1,417백만원을 특별상각하여, 특별상각비에 대한 기업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 관행에 따라

  (1) 총 투자액의 90% 상당액 1,417백만원에서 당해연도 정상 감가상각 상당액 112백만원 〔1,575백만원 × 0.142(내용년수 15년) × 6/12 = 112백만원〕은 제조원가중 감가상각비로 회계처리하였으며, 이는 여타 일반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구분 표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그리고 총 투자액의 90% 상당액 1,417백만원에서 위 (1)의 112백만원을 차감한 잔액 1,305백만원은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중 특별상각비로 회계처리 하였습니다.

 다. 이와 같이 특별감가상각비의 일부를 제조원가중 감가상각비로 계상하면서 여타의 일반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구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특별감가상각비의 일부로 취급하는 지에 대하여 찬반양론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제조원가에 계상된 부분도 특별손실로 계상한 부분과 합하여 특별상각으로 본다.

(을설)

 - 특별손실로 계상한 특별상각비는 한도미달이므로 전액손금 용인되나, 제조원가에 계상된 부분은 특별상각이라고 구분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령 제 48조에 의한 일반상각액으로 보아 손비가 부인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58조 제8항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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