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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납부할 배당 소득세를 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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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가 납부할 배당 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인정이자계산 여부
법인22601-3391생산일자 1989.09.09.
AI 요약
요지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배당소득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이를 주주에대한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를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하는 경우 주주가 납부할 배당소득세를 가지급금으로 계상하고 배당금지급시 회수처리하는 경우 인정이자계산 대상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 【의제배당】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