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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영업권상당액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
질의회신
영업권상당액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22601-3394생산일자 1989.09.09.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 1988.12.31이전에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포함)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입금액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 1988.12.31이전에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영업권 포함)을 처분함으로 인하여 받는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제1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토지ㆍ건물및 기계장치와 영업권상당액을 함께 양도한 경우

○ 영업권상당액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볼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조

소득세법 제25조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