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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해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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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해약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법인22601-3414생산일자 1989.09.12.
AI 요약
요지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단체퇴직보험을 해약한 경우에는 해약한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손금에 산입한 단체퇴직보험료를 해약하는 경우 익금산입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