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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일이 1년 이내의 외화 채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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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일이 1년 이내의 외화 채무를 1년이 지나 변제 시 외화 평가손실 대상 여부
법인22601-3415생산일자 1989.09.12.
AI 요약
요지
상환기일이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외화 채무에 대하여는 평가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환기일이 당해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1년내에 도래하는 외화채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손익을 당해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D/A조건으로 재료구입(외화변제조건) (변제기일 120일내->1년내 변경)

 ○ D/A조건 폐지(D/A조건)

 ○ 자금능력상 D/P조건으로 채무만 변제 (당초 D/A조건에 의한 채무는 은행의 지급보증)

[질의요지]

 약정상 변제기일이 1년이내인 외화채무를 1년이 지나 변제하게 되는 경우의 외화 평가손실 계상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기본통칙 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