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규정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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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규정에 의한 재평가시 평가액법인22601-3420생산일자 1989.07.04.
AI 요약
요지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재평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평가액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평가액에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재평가전일까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기업공개시의 재평가특례 규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재평가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재평가법 제8조 제1항의 평가액은 직전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평가액에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재평가전일까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유사질의에 대한 기회신내용(별첨)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2334, 1988.08.23 ※ 법인22601-1118, 1988.04.1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가 월차 또는 분기별 손익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 조감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거 1989.06.01을 재평가 기준일로 재평가 실시시 재평가 기준일 1일전까지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상해야 하는지 여부
나. 가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 결정의 효력 발생일은
다. 재평가 신고시 대차대조표 기준일은
라. 당해 사업년도 결산시 감가상각비 계상과 시무인 계산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 】
○ 재평가법 제8조 제1항